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6 20:3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족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받는다
상태바
가족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받는다
  • 신명수 기자
  • 승인 2021.10.15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각지대 논란 핵심 기준 60년 만에 사라져
1억 원 넘는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제외 대상
부안군 생계급여 대상자 1,989가구 2,494명
“저소득 가구 발굴 등 대책에 적극 나설 것”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되면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부안군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되면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부안군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였던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부안군은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다.

부양능력을 갖춘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54만 8,349원, 2인 가구 월 92만 6,424원, 3인 가구 월 119만 5,185원, 4인가구 월 146만 2,887원이다.

위의 가구별 소득액은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자 매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액수이기도 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의 생계급여 대상지는 올해 9월말 기준 1,989 가구 2,494명이다. 사진은 부안군 사회복지과 모습.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의 생계급여 대상지는 올해 9월말 기준 1,989 가구 2,494명이다. 사진은 부안군 사회복지과 모습.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예외도 있다.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이 넘는 고소득과 9억 원 초과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재산보유액에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안군 사회복지과 조순영 주무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부안군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의 생계급여 대상자는 1,989가구 2,494명, 차상위 계층은 1,791가구 2,193명(이상 9월 말 기준)으로 확인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부안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