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등 10개 안 의결

부안군 금고 지정 · 의용 소방대 지원 조례 등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도 포함 새만금 간척 용지 피해 대책안은 만장일치로 채택 읍면 방문 민생 현안 청취·사업 추진 사항 점검도 김형대 의원 ‘용계길 보행자 안전’ 5분 자유발언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 마무리

2026-04-16     신명수 기자
부안군의회가 지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에서 부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개 개정 조례안과 부안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동의안 3개, 새만금 간척 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개를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임시회 본회의 모습.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안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3개 동의안, 건의안 1개를 의결했다.

조례안은 △부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안군 장사시설(묘지, 화장시설, 봉안 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법적 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안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안군 의용 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또한 동의안은 △부안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 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당초 약속한 농지 지원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모습.

2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 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2011년 이후 새만금 간척 농지조성 계획 미이행에 따른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실태 조사 △정부가 2001년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자료에서 약속한 금융지원과 농업기반 조성, 저렴한 농지 분양 등을 근거로 피해 배상과 생활 및 생계 지원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부안군민을 위해 농생명 용지로 계획된 7공구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전환 △새만금 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칠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임시회 시작일인 10일에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개 읍면 민생 현안을 듣고 각종 추진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읍면 현황 청취는 11일 동진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이어졌다. 사진은 부안군의회 의사당 외관.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은 인도가 없어 학생 등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 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민생 현안과 대책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의원들은 3월 11일과 12일, 17일 각 읍면 사무소를 찾아 주요 민생 사안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박병래 의장은 “임시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이 군정에 반영되고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관철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