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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범죄 특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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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범죄 특례법 대표발의
  • 신명수 기자
  • 승인 2020.07.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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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용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 접근 차단
대면 시 피해자 의사 확인 후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동행키로
유동수 의원, “입법 미비로 인한 부당한 상황 반드시 개선할 것”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부안 출신인 유동수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갑)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 사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합의 등을 이유로 피의자 측이 피해자 대면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하거나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3일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대부분에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 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집요한 합의 종용의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게다가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 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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