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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목사가 “내 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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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목사가 “내 땅” 주장
  • 신명수 기자
  • 승인 2020.08.3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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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전 부안제일교회 목사 노회에서 면직 처분
여성 부교역자에 욕설 · 직권남용 등 물의 일으켜
시가 48억원 상당 부동산 놓고 민사소송 진행 중
올해 1월 교회 떠난 후에도 목사 사택 안 비워줘
김 모(60) 전 부안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달 전서노회(부안제일교회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약 14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부교역자에 대한 욕설과 폭언, 직권남용, 금전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교회가 구입한 시가 4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적 다툼을 일으키는 등 교회 재정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부안제일교회 예배당 입구에 놓인 목적문.
김 모(60) 전 부안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달 전서노회(부안제일교회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약 14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부교역자에 대한 욕설과 폭언, 직권남용, 금전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교회가 구입한 시가 4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적 다툼을 일으키는 등 교회 재정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부안제일교회 예배당 입구에 놓인 목적문.

부안제일교회 김 모(60) 전 목사가 7월 전서노회(부안제일교회 소속 노회)재판에서 면직 처분됐다.

김 씨는 자신의 면직 청구를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진행하자 스스로 올해 1월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제일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약 14년 동안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부교역자에 대한 폭언과 갑질, 직권남용, 금전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991년 교회가 사들인 시가 48억 원 상당의 변산면 소재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교회에 재정 부담을 주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제일교회 관계자는 “당초 교회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교회 신축에 따른 건축비를 갚고자 했는데 김 전 목사가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우겨 교회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다”며 “장로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 매월 2천 5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목사는 또한 부안제일교회가 제공한 사택을 목사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비워주지 않아 교회 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사임 이후 지난 4월 담임목사로 취임한 강주현 목사는 김 씨가 사택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현재 처가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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