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6 20:3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등 발의
상태바
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등 발의
  • 신명수 기자
  • 승인 2020.07.03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 유동자금 자본시장 유입 유인 대책 마련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및 안전자산 편중 해소
농어촌특별세 폐지분은 양도소득세로 해법 제시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부안출신인 유동수 국회의원(사진. 인천 계양구 갑.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이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과세체계가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의 정비, 손실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해소 등과 같은 이슈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대 국회 최운열 전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의 확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국민자산의 증대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토록 하고 주식 등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한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돼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 될 우려가 제기됐으나 양도자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편입시켜 해결책을 마련했다.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 돼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여 국민자산 증대, 기업활력 제고 등 폐지된 증권거래세 수입 이상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수가 걷힐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